
곧 재산세 납부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등 큰 자산에 대한 세금이다보니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는 방식을 건물 유형 별로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방법도 정리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세금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란?

과세표준액이란 재산세 납부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건축물(오피스텔·상가 등): 공시가격 × 70%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00%
- 최종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에 주택 0.25%, 상가·오피스텔 0.25%, 토지 0.4%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을 더해 산출합니다.
2.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
| 방법 | 조회대상 | 방법 | 특징 |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단독주택·공동주택·토지 | 주소 입력 → 공시가격 확인 → 비율 적용 | 국토부 고시, 24시간 무료 |
| 위택스·이택스 | 건축물·오피스텔 | 로그인 → 시가표준액 조회 → 과세표준 자동 계산 | 지자체 자료, 건축물·대지지분 함께 제공 |
| 홈택스 | 예상 납부세액 | 로그인 → 지방세 모의계산 → 세부내역 확인 | 재산세·교육세·도시분까지 한 번에 파악 |
위택스에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위택스에 가입하면 재산세 뿐 아니라 각종 지방세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3. 절세 방법

공시가격 이의신청 (3~4월)
- 국토부·시·군·구청에 신청, 주택·토지 모두 가능
- 평균 5~10% 하향 조정 사례 다수 발생
1세대1주택 감면
- 공시가격 9억 이하: 재산세 본세 최대 50% 감면
- 6억 이하 소형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0% 적용 등 추가 혜택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니터링
- 정부 정책 변화(60%→45%) 시 즉시 반영해 과표 감소
부부 공동명의 전환
- 지분별 과세표준 분산: 예) 4억 원 아파트 단독→공동명의(2억+2억)
지자체별 추가 감면
- 내진설계·장기거주·농어촌특별세 면제 등 지역별 혜택 확인
분납 제도 활용
- 재산세 250만 원 초과 시 7월·9월 분납으로 자금 부담 완화
4. 부동산 유형별 과세표준액 계산 사례
아래 표는 과세표준액, 본세, 교육세, 도시지역분을 종합한 예상 금액입니다.
| 유형 | 공시가격 | 비율 | 과세표준액 | 본세(%) | 지방교육세(20%) | 도시지역분(0.14%) | 총예상세액 |
| 아파트 | 4억 원 | 60% | 2억 4,000만 원 | 2억4,000만×0.25% =60만 원 | 12만 원 | 3억2,000만×0.14% =4만4,800원 | 약 76만 4,800원 |
| 오피스텔 | 2억 5,000만 원 | 70% | 1억 7,500만 원 | 1억7,500만×0.25% =43만7,500원 | 8만7,500원 | 1억7,500만×0.14% =2만4,500원 | 약 54만 9,500원 |
| 토지 | 3억 원 | 100% | 3억 원 | 3억×0.4%=120만 원 | 24만 원 | 3억×0.14%=42만 원 | 약 186만 원 |
- 본세: 과세표준액 × 해당 세율
- 지방교육세: 본세 × 20%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 전체 × 0.14%
- 총 예상세액 = 본세 + 교육세 + 도시지역분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도 나눠지나요?
A1. 네, 지분 비율대로 과세표준과 모든 세목이 분할 적용됩니다.
Q2.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다르나요?
A2. 공시가격은 국토부 고시 가격, 과세표준액은 그에 비율을 곱한 과세 기준 금액입니다.
Q3.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3. 공시가격 이의신청·1주택 감면 등 전략을 활용하면 평균 10~30% 세금 경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언제든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으니 과세표준액을 확인해보시고, 놓치기 쉬운 고지서·공시가격 이의신청·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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